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개선안이 확정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선분양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HUG의 분양보증이란 선분양을 했는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도산하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HUG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입주를 하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유동성리스크가 생기며 HUG에게는 보증리스크가 발생하므로, HUG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분양가가 너..........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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