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심신으로 타격을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약간 다른데요, 먼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알바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직등)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이며, 가구원 수 별로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 이상가구는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가구 : 1,757,1942인가구 : 2,991,9803인가구 : 3,870,5774인가구 : 4,749,1745인가구 : 5,627,7716인가구 : 6,506,3687인가구 : 7,389,7158인가구 : 7,389,715 + 883,347..........
원문 링크 :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시행 (신청자격, 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