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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기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기

지난달 퇴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알아보다가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대체로 실업급여라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일정기간마다 나오는 구직급여이고 내가 신청한 것도 구직급여이다 실업급여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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