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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방법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방법

직장인은 1회/2년 또는 1회/1년 주기를 가지고 일반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그 구분이 많이 헷갈리거나 잘못 구분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자문 토대로 내용 정리해 보았다.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방법 iamchang, 출처 Unsplash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근로자는 1년에 1회 일반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모두 사무직일까?

헷갈려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문을 찾아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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