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여신전문금융사가일시에 원금을 일시에 회수하던 약관을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압류통지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역시그전에 압류통지서 발송일로 부터 적용되던게채무자가 압류통지서를 받아 도달완료가 된상태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그전에는 가압류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악용해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일시납으로 갚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으나 법적으로 합법이라 도움을받을수 없었으나 제도가 바뀌면서 가압류 만으로는 일시납으로 갚아야 하는의무는 없어졌습니다.기한이익..........
가압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사 에서 대출원금 일시회수 금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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