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개인채무자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 상환 독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개인의 경제 사정을 증명하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실로 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원금을 즉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금리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도 1주일 7회로 제한되며, 추심이 금지되는 시간대도 늘어나고, 채무조정 기간에는 추심이 금지됩니다.1.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 됩니다.소비자신용법 제..........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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