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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7월 31일)으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은 본 권리를 사용 시 주거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구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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