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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제도 알아보기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위례 황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취지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폭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임대인의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막아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일지라도 2년간 실거주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을 이용한다면 2년 실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1년 6개월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 이후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사이에 5%이내로 증&감액한 신규 또는 갱신계약(일명 상생임대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총 3년 6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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