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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대책 소형주택,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정리

 1.10 부동산대책 소형주택,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정리

안녕하세요, 황제부동산입니다. 1.10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으로 1.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이내 준공된 2. 전용면적 60 이하(18평) 3.

수도권 6억원 / 지방 3억원 4.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소형주택' 을 취득(분양,매매 등) 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기 '소형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4.6%인 취득세를 1~3%인 기본세율로 적용은 받되,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기존에 폐지되었던 '6년 단기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단기임대사업자는 기존 소형주택에도 적용됩니다. ex)1주택자인 甲이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보유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올해 준공된 B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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