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고 임대인에게 그만큼을 다시 구상청구하는 식인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사에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 '악성 임대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보험사의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주소,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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