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수급자격 수령금액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을 할수 있으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래 작성해두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해서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몇개월간 받게 되는데 그 총 받는 일수에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
원문 링크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수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