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처럼 사전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해 인감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관행적인 수요처의 인감증명서 요구, 익숙한 인감 제도의 높은 선호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본인 발급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의 )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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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