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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처럼 사전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해 인감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관행적인 수요처의 인감증명서 요구, 익숙한 인감 제도의 높은 선호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본인 발급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의 )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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