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AI Tech와 AI Industry를 다루는 전문 매체 '인공지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챗GPT(ChatGPT)를 필두로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변리사인 필자가 오픈AI(OpenAI)의 대표자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특허를 받아두었을 것 같지만. 오픈AI는 특허에는 좀처럼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그렇다. 그들은 개방, 참여, 공유가 지속적인 혁신을 만든다고 믿는다.
이 같은 개방성은 다른 기술 분야와 구별되는 독특함이다. 다른 기술 분야라면 서비스의 핵심(core)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들이 무료로 공개된다.
그렇지만 필자는 특허와 같은 수단으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려 한다. AI 스타트업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IT 시장 전반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의 전략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말려들지 말자. 챗GPT 플러스가...
#
AI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보호
#
인공지능신문
#
인공지능전문변리사
#
인공지능특허
#
챗GPT
#
초거대AI
#
초거대언어모델
#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
오픈AI
#
생성형AI
#
AI기술보호
#
AI전문변리사
#
AI특허
#
ChatGPT
#
OpenAI
#
김성현변리사
#
대화형인공지능
#
빅테크
#
특허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