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공시 제 2013-356호)\”에 따라서 2013년 10얼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용역/공사/물품) 선정시 적격심사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서를 필히 제출 해야 합니다.
(단, 관리규약에 최저낙찰제를 정할 경우에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택관리업자 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점수부여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평가 기준표 15점 행정처분 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 배점표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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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