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하! 안녕하세요 핼매입니다. :) 오늘은 학원방역패스 관련 변동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수) 재판부는 학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따라서, 1/5(수) 부터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등은 제외되며, 백신 미접종자도 학원 등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 학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1. 백신 2차 접종 14일 이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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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전기기사학원] <학원방역패스 적용해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내용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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