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본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몰카범죄’를 말합니다.
범죄를 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것이 아니니 중대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몰카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평생 가는 경우도 많고, 몰카촬영물을 이용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몰카범죄,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주로 지하철, 화장실, 여성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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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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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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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