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정식 등록으로 처리된 곳이 아니라면 많은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업무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금융업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그 내용을 모두 따져보고 정식적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형태가 주 업무이기에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 경찰조사 앞둔 상황인가요?
유사수신사기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다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 받고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을 모았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 투자, 사기, 도박 등과 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을 때에 불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톡 방 혹은 문자 등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없을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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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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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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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