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고소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인 전과기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이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남게 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이 모두 기록에 남으며,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기 때문에, 벌금형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도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요? 기소유예처분 전과기록 남을까?
뉴스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한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누구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유예형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예형은 대개 관대한 처분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은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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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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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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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