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자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임대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세자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임대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상황으로, 타인 소유의 집을 전세 혹은 반전세,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을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상황이 도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사유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생기기 이전까지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임차인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반환요구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이전에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이전에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경우에는 암묵적 재계약이라고 판단할 ...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