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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사기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대응방향도 달라져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대응방향도 달라져

2023년부터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임대인 체납 세금을 갚기 앞서 임차인 전세금부터 돌려주게끔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어가면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등의 권리 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하는 형태로 변경되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차 개시일 사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 조세 열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에 손을 많이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나요? 전세사기 행각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자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해당 부동산 매매 대금이 비슷하거나 혹은 높아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