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7곳 참여 스마트 계약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 제공 금융당국이 예금토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롭게 지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급결제·주식거래와 관련돼 국민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하고 예금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한 뒤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토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예금토큰 수량을 신청하면 은행은 현금 또는 이용자의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자지갑에 발행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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