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등 의무 소홀 판단 21일 제재심서 결론날 듯 면허 갱신에 악영향 가능성 당국, 불공정 해결의지 높아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일정 기간(최장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업비트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제재 내용을 밝혔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
kyc
#
거래소
#
업비트
#
특금법
원문 링크 : 금융당국, 업비트에 중징계 처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