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가상자산委 밈코인 거래소 거래지원 받으려면 일정 거래규모·커뮤니티 확보해야 시장가 주문제한 제도로 상장빔 방지 비영리법인 코인 매각 6월부터 가능 금융 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밈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밈 코인과 상장빔 관련 거래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먼저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거래)이 일정 규모 이상...
원문 링크 : 금융 당국,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