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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 방지한다

 금융 당국,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 방지한다

제4차 가상자산委 밈코인 거래소 거래지원 받으려면 일정 거래규모·커뮤니티 확보해야 시장가 주문제한 제도로 상장빔 방지 비영리법인 코인 매각 6월부터 가능 금융 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밈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밈 코인과 상장빔 관련 거래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먼저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거래)이 일정 규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