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지분을 맡기되 기술 기업의 실질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보안 사고를 일으킨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 안정성에 기술사 혁신 결합… 지분 ‘50%+1주’ 조건 발행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조율안에 따르면 발행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으로 인한 혁신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기술 기업이 컨소시엄 내에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인 자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