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토지 투자는 물론 전국의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셨다면 아래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이라 함은 계획 관리, 생산관리, 보존 관리 등등으로 분류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한 여 좀 더 세분화되었고 난 개발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여기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일반형, 유도형(산업형, 주거형), 자연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공통사항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결론은 공장, 창고는 주택과 떨어진 곳에 따로 모이고, 주택은 주택끼리 모여 있으란 말이네요 정해진 곳에 조건에 충족하는 건축을 할 경우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 부동산 031 571 1500 남양주 창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따라 심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함께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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