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 위험 우려,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변경 운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실습 미실시로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신규 종사자 현장 부적응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습과정 재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습교육) 현장실습 재개 - 현장실습 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 도 인정 - 단,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여 실습시간의 50%는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도 인정 - 경력자 및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실습과정도 동일하게 적용 ※ 현장실습 시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실습 전 RAT 검사, 실습 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2회PCR 선별검사 및 주2회 신속항원검사 시행 첨부파일 220329_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양성지침 변경(최종)hwp.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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