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 위험 우려,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변경 운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실습 미실시로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신규 종사자 현장 부적응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습과정 재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습교육) 현장실습 재개 - 현장실습 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 도 인정 - 단,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여 실습시간의 50%는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도 인정 - 경력자 및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실습과정도 동일하게 적용 ※ 현장실습 시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실습 전 RAT 검사, 실습 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2회PCR 선별검사 및 주2회 신속항원검사 시행 첨부파일 220329_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양성지침 변경(최종)hwp.hwp 파일 다운로드...

# 과천요양보호사 # 안양요양보호사 # 안양장기요양 # 안양주간보호 # 요양보호사 # 의왕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