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와 대여 및 구입 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도 복지용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일까요?
복지용구 급여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은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용구 급여의 대상자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로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이 해당됩니다. 복지용구 대상자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를 제공받게 될까요?
1. 복지용구 이용 상담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정서를 발급받으신 후라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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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인장기요양보험 속 복지용구 혜택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