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 지난 번 간단하게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급여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복지용구 품목 중 필요한 물품을 대여할 때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많은 분들의 문의를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복지용구 급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의 경우, 구입 또는 대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vers100/222775871874 노인장기요양보험 속 복지용구 혜택 활용하기!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와 대여 및 구입 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 blog.naver.com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수급자 0%로 구분되어있다고 설명 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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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복지용구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