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테크입니다. 최근 블로그 주제를 비즈니스 경제로 변경하면서 사회 정책과 재테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방금 알게된 정말 따끈따끈하고도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랍니다.
경기도에서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였는데요, 2023년 10월 11일 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뉴스포털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자녀 라서 1자녀 가정에 비해 여러 ...
원문 링크 : 경기도 유자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