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돈워리 [공유] 불법채권추심 조회·신고·제보 진정한송국장 2024. 5. 16. 11: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다음과 같은 모든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 발생이 예상 되거나 발생중이라면 신청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서 빠르게 대응 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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