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총정리 (신청대상, 신청방법, 혜택)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지원인원 및 지원내용 3.
선정 기준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부부입니다.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 ~ 2006년 출생)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혼인) 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 2.
지원인원 및 지원내용 지원인원은 총 2650쌍까지 부부당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11월 예정입니다. 3.
선정 기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