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모두 가능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경우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개념과 반환방법 등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예 : 조경, 도색, 부대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이루어지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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