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1.
지원 대상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 (청년 가구) 청년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