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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일용직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일용직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최근에 처음 알게 된 내용이긴 한데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만 퇴직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을 통해 한 현장이 아닌 여러 현장들을 오고 가며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 적용이 힘들다 보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