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조건과 신청방법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했다고요?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오늘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매매 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종류 및 금액 기준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일 것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잔금을 납부한 세대 3년 의무 거주 요건 충족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일 것 2. 신생아 출생 기준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가 ...
원문 링크 : 2025년 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조건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