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안녕하세요. 아마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을 텐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 이슈로 떠들썩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조건 및 요건 정리와 신청방법,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조건 2.
전세사기 피해자 혜택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4.
자치구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거하여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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