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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대출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대출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대출금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인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자격조건 대출 자격조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② (계약)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③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수 ④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⑤ (소득, 자산) 제한 없음 ⑥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