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대출금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인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자격조건 대출 자격조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② (계약)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③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수 ④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⑤ (소득, 자산) 제한 없음 ⑥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