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지원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50만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