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지원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50만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