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핵심 조건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
오늘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제외는 별개입니다 우선 혼동하기 쉬운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등록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때만 해당된다.
취득세 중과 판정이나 추가 주택 취득 시 주택수 계산에는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용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4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받는 기본 조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