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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 수리비용 부담 주체 Ⅰ 도배, 장판, 타일

 전세 하자 수리비용 부담 주체 Ⅰ 도배, 장판, 타일

전세 하자 수리비용, 집주인이 낼까 세입자가 낼까? 전셋집에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고민되는 게 "이거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 내가 고쳐야 하나?"

죠. 특히 집주인이 "그건 세입자가 고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 더 헷갈립니다.

오늘은 전세 하자 수리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본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세입자가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집을 관리해 줘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을 잘 관리하고, 계약 종료 시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 책임으로 문제가 생겼느냐'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수리비용 대규모 수선 항목이라면 무조건 집주인 책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보일러 고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