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 정리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이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부동산 분쟁의 상당수가 "말로만 했다"라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다. 1.
근저당권·담보말소 관련 특약(가장 중요!) 매도인이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잔금 전에 반드시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1) 추천 특약 문구 "매도인은 잔금 수령 전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 원, 채권자 ooo 은행) 을 말소하기로 한다.
미이행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체크 포인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각별히 주의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라면 법무사 동석 처리 권장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재열람 필수 2. 명도(이사)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