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 조회 실거주자 확인 사항 "서울에서 아파트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처음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죠.
지난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기존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서울 25개구 전체가 대상이다.
오늘은 이게 실수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정리해 보자.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 불가능하다. 즉,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투자 목적으로 세입자를 낀 채 매수하는 행위가 완전히 막히는 것이다. 2.
이번 확대로 달라지는 것들 ①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강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해당 자금의 출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