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간 낸 의료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정부 24를 통한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내 소득 기준 상한액 = 112만 원 2025년 한 해 낸 병원비 = 450만 원 → 돌려받는 금액 = 338만 원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1인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이에요. 2. 2026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1년간 급여 의료비가 아래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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