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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방법 절차 필요서류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방법 절차 필요서류

분양권 전매는 계약서 작성부터 명의변경까지 대부분 하루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단계 매물 확인 및 계약 조건 협의에서 매도인은 공급 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 계약서 유상 옵션 계약서 중도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매수인은 현재까지 납부된 계약금 중도금 총액 미납 중도금 잔액 프리미엄(웃돈) 금액을 반드시 사전 확인합니다. 2단계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며 계약서에는 최초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금액을 각각 명시하고 프리미엄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프리미엄의 10%를 입금합니다. 3단계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발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명의변경에 필수 서류입니다. 4단계 중도금 대출 승계가 필요한 세대의 경우 매수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채무를 승계합니다.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 승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5단계 건설사 분양사무실 명의변경 신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매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건설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이 직접 함께 방문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6단계 신규 공급 계약서 수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새 공급 계약서를 수령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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