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는 가족이나 지인 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양식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양식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각 조항은 증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리한다.
제1조에서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을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사실과 을의 승낙을 확정한다. 제2조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완료 시점과 등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제3조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에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각종 의무의 이전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제4조는 증여로 인한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수증자(을)가 짐으로 한다고 명시하되,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약이 따른다.
제5조는 증여계약의 해제 및 취소 사유를 열거한다. 구체적으로는 을의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갑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갑이 몰랐던 경우가 해당된다. 제6조의 특약사항에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근저당채무 금액, 조건부증여 시 혼인 전 처분 시 계약 해제로 보는 점, 거주 조건 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둬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또한 검인을 반드시 받는 절차와 계약서의 구성,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표시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도 확인되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바뀐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증여 사실은 향후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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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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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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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주의사항
원문 링크 :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