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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총 9년?(3+3+3) 전세 씨마를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총 9년?(3+3+3) 전세 씨마를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총 9년? (3+3+3) 전세 씨마를라 현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기간 동안 임차인의 최대 거주 기간이 4년(2+2)을 보장받는다.

최근 국회에서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법안이 발의됐는데 3+3+3 법안으로 최대 9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냥 겉보기에는 단순히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떠한 후폭풍이 예상이 될지 생각을 조금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2+2로 총 4년 동안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에 근거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죠.

그 특별한 사유에는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거나(2년)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