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되어 실거주자나 투자자 모두 집 마련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전세로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다 임차인이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개념 먼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겠죠.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만료 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의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함에 있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전세 또는 월세 모두 가능하며 현행법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문 링크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도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