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예외조건 직장인에게는 반드시 퇴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겐 빨리 오고 반대로 누군가에겐 다소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정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보통 알고 계신 것이 회사의 일정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1. 자진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직원 스스로 의사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강제하지 않고 경력 전환, 개인 사정, 결혼, 이사 등의 사유가 있다.
비자발적 퇴사 고용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해고, 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다. 2.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실업급여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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