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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낼까

 전세 월세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낼까

전세 월세 도배 장판 보일러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낼까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할 경우, 혹은 임대인으로서 도배를 하고 집을 구해야 할 경우 도배 장판 보일러 등 비용 부담은 세입자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정리해 보자. 1. 일반적인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집의 기본 설비나 구조적 결함·노후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보일러나 난방 설비 고장, 배관 문제, 집 전체 구조상 문제, 노후로 인한 벽지/장판 마모 등은 보통 집주인(임대인) 책임이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생긴 손상(예: 벽지에 구멍, 장판 찢김, 바닥 파손 등)은 세입자(임차인)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