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도배 장판 보일러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낼까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할 경우, 혹은 임대인으로서 도배를 하고 집을 구해야 할 경우 도배 장판 보일러 등 비용 부담은 세입자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정리해 보자. 1. 일반적인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집의 기본 설비나 구조적 결함·노후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보일러나 난방 설비 고장, 배관 문제, 집 전체 구조상 문제, 노후로 인한 벽지/장판 마모 등은 보통 집주인(임대인) 책임이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생긴 손상(예: 벽지에 구멍, 장판 찢김, 바닥 파손 등)은 세입자(임차인)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