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Investor-State Dispute) ;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논쟁이 많다. 일간지에서는 해제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언급된바가 없다 라고한다.
언급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언급하는것 자체가 우습다고 본다.
투기가 좋지않다 라고만 강조하고 현재 상황을 모면 하기 급급해서 뒷북정책처럼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돈가지고 돈을 버는게 나쁘고 내물건을 사고 파는데 국가에 허락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동안 한국사람들은 인정됬을지 모르나 외국인들도 이해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다.
한미 FTA 가 발효되고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라는 것이 수면에 떠올랐다....
원문 링크 : [땅칼럼] ISD 과연 독일까? 약일까?